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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관기관[식품의약품안전처]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-143호
「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3월 19일
(일반)혁신의료기기+지정+공고(03.19).pdf
혁신의료기기+지정+현황(0319).pdf
회장 김세연 | (07238)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, BnB타워 8F | 02-6264-9494 | sha@gosh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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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-143호
「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3월 19일